저희 FRP 생산 공장에서는 야외가 현장이거나 공장 내부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 내부에서 FRP를 제품으로 제작 완료하면 그것을 주문한 업체의 현장에가서 조립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운날 일하기가 힘들기도 하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추운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인 근로자들의 내용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겨울철을 포함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준수해야 할 사항은 크게 추위로 인한 신체적 위험 요소와 눈·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추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한랭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인해 저체온증, 동상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방한 보호구 지급: 작업자는 추운 날씨에 방한복, 방한 장갑, 귀마개, 방한모, 방한 신발 등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제공하고 착용을 권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온열 기구 제공: 겨울철 작업장에 충분한 난방을 제공하거나, 외부 작업 시 온열 기구와 휴게실을 준비하여 작업자가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온도 관리와 건강 상태 확인: 외부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온도가 극히 낮아지는 경우 작업 강도를 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2. 눈·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39조 등)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끄럼 방지 조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눈이나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빙판이 생길 경우 미끄럼 방지 패드 또는 모래, 염화칼슘 등을 뿌려야 합니다.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내 모든 통로는 눈과 얼음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미끄럼 방지 신발 지급: 사업주는 빙판길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지급하고, 착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상 상황 대비 및 응급 조치
겨울철 작업 환경에서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침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서 작업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응급 대처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응급 처치 교육: 추위로 인한 응급 상황, 예를 들어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질환의 증상 및 응급 처치 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가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응급처치 시설 준비: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 응급처치 키트와 온열 장비를 갖추고,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보일 시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추위와 빙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이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특히 외부 작업이 많은 환경 플랜트, FRP 설치 작업 등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