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겨울 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겨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포스팅합니다. 안전은 우리에게 좋은것이고 사고난후 후회보다는 더욱 좋은것이겠지요. 다만,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귀찬다고만 생각하셔서 잘지켜지지 않는것도 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겨울철 지게차 작업 시 안전과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게차와 같은 이동식 기계 운전의 경우도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작업 장비 안전 점검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41조)
- 정기 점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게차와 같은 위험기계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인해 지게차의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터리, 유압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 일상점검을 통해 브레이크, 조명, 타이어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미끄럼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39조)
- 미끄럼 방지: 작업장에 눈이나 얼음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설 작업을 실시하거나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지게차의 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로 확보: 제339조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작업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작업 통로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여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작업자 안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39조)
-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한복, 방한 장갑, 방한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 안전벨트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입니다. 이 조치는 특히 겨울철 미끄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낙상과 충격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작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
- 지게차 운전자 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지게차 운전 작업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므로, 겨울철 운전 특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미끄럼 방지 운전 방법, 빙판길 대처법, 비상 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5.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긴급 상황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위험 요소 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겨울철 지게차 작업의 경우 빙판이나 눈과 같은 미끄러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환경을 사전 점검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 체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장비를 준비하고, 작업자들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은 겨울철 지게차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전 점검, 미끄럼 방지, 보호구 지급, 안전 교육, 응급대응 체계 구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겨울철 특수 위험을 대비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