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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이엔지

5인 미만? 5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by 황금이엔지 FRP 010-3235-1139 2024. 11. 20.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와 의무사항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조항이 제외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내에서 근무를 하는것 같으면 큰 부담은 없는데 현장 출장을 갔을때는 모든 상황들이 안전보건법에 의해 매우 엄격해집니다. 어쩌면 해당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막상 현장으로 나가면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들로 인해 장비설치, 설비 등 많은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발생하며 인원 또한 많은 소요를 하게 됩니다. 즉, 작은 영세업체에게는 낮은 단가로 일을 받았지만 막상 일해보면 남는게 없이 적자를 보게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전 같으면 낮은 단가에 일당만 나와도 일한다고 생각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을 하다보면 공사 기일과 공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기에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의와 주요 적용 사항, 그리고 예외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자의 수는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근무 인원이 4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

1. 적용 제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조항 중 일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근로자 안전 및 건강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이나 관리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일부 안전 의무는 동일 적용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유해물질 사용 시 적절한 보호 장비 제공

- 작업장 내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5인 미만 사업장이 겪는 문제

1.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면제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율적 관리 부담

법적 의무가 완화되었지만, 그만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과 보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산재 발생 시 대응 한계

안전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은 대응할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언

- 정부의 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업주의 자율적 안전 강화: 법적 의무가 적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 장비를 구비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아 법적 의무가 다소 완화되지만, 이는 안전 관리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